創刊 6주년특집: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 협정 체결

  • 등록 2012.04.05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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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국토해양부와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 협정 체결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부원찬 사진)은 지난 3월 2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국토해양부와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 협정(이하 정부대행업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정부대행업무협정은 지난 ’07년 4월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와 공단간 체결된 선박검사업무 대행에 관한 협정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등 대한민국 선박과 동등한 자격의 외국선에 대한 선박검사 등의 업무 대행에 있어 검사 및 증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 일반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선박법에 의한 선박톤수측정 등 신규 정부대행업무의 근거도 명확히 했다.

부원찬 이사장은 "공단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대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함과 동시에 선진검사기술 도입 등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통하여 선박안전분야 고품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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