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여권 우체국 택배 15일부터 시행

  • 등록 2006.11.08 10: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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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에서는 인천시청우체국과 '여권 특별배송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5일부터는 여권 신청자가 여권 신청후 교부받기 위하여 시청을 재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란 여권 신청시 민원인이 원할 경우 민원실내에 위치한 인천시청우체국에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고 우체국 택배를 신청하면 여권교부일 다음날 여권을 민원이 신청하신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우체국 택배 신청을 하면 여권 교부일 보다 하루 늦게 여권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본인의 출국 일정을 감안하여 신중히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로 인천시 계양구청에서도 2006년 6월 1일부터 여권업무를 시작 하였으나,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가까운 계양구청을 두고 인천시청까지 오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계양구청은 아직까지 민원인이 많지 않아 혼잡한 시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것 보다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여권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자택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직장이 서울 이신 분은 서울시 구청)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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