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운조합(KSA)과 인천해사고등학교(교장 양희복)가 운영하는 해기교육원 해기사 양성과정이 올해부터 6급에서 5급(국내항 한정) 면허 과정으로 전환됐다. 내항상선 취업처를 넓히는 한편, 국내항 한정 면허 발급으로 외항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인천해사고 부설 해기교육원은 2023년부터 6급 해기사를 연 80명 규모로 양성해왔다. 지난 3년간 총 6회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209명이 수료했고, 149명이 면허를 발급받았다. 선사 실습은 37명이 진행했으며, 취업은 107명으로 취업률 72%를 기록했다.
다만 6급 해기사 면허는 선박직원 최저승무기준에 따라 항해 기준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으로 승무가 제한되면서, 수료 이후 소형선박 취업 쏠림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국해운조합과 해기교육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면허 상향을 논의해왔고, 내항 업계의 우려로 제기된 외항상선 인력 유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항 한정 5급 면허’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해양수산부에 지정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한 뒤 협의를 이어왔으며, 해양수산부는 2월 20일 국내항 한정 5급 면허 지정교육기관 변경을 승인했다.
면허 전환에 따라 승무 가능 선박 기준도 확대된다. 항해는 6급(총톤수 500톤 미만)에서 국내항 한정 5급(총톤수 5,000톤 미만)으로 넓어지며, 기관은 6급(주기관 추진력 1,500kW 미만)에서 국내항 한정 5급(주기관 추진력 3,000kW 미만)으로 상향된다.
조합과 해기교육원은 승선 가능 선박이 확대되는 만큼 조합원사와 교육생 간 실습 및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내항해운업계의 해기사 수급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과정은 4월부터 교육생 모집과 홍보에 들어가며, 5월 20일부터 3개월간 7기 이론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은 인천지역 외 타 지역 교육생의 체류비 지원 재검토 등 양성사업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