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구술 민원사무 확대
행정안전부는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민원 사무에 2013년 3월 4일부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등 4종을 추가하여 확대했다.
구술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④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의 총 4종을 구술민원에 추가했다.
이로써,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하여 총 9종에 대해 구술민원이 가능해졌다.
이미 시행중인 주민등록 민원사무(5종) : 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②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 ③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④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철회 신청), ⑤ 주민등록등·초본발급통보서비스(변경, 해지) 신청
행정안전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