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권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 시행했다

  • 등록 2006.12.02 1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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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안전점검 등으로 해양사고 방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1일부터 겨울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내년 2월 28일(3개월간)까지 시행에 들어 갔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여객선의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여객선에 대한 소방시설 과 국제여객선 ISM 평가결과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겨울철 해상안전을 비롯하여 일반항법 등을 교육하고, 항만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대비 해양수산시설인 항로표지시설, 부두접안시설 및 위험물 하역부두 등 현장중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 하역업자와 운송업자를 대상으로 위험물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아 울러 선박종사자, 위험물 하역부두 종사자,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개하기로 했다.

 

평택청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 폭설, 결빙 및 돌풍 등으로 선박운항여건이 악화되고 해양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증가됨으로 해양사고 주요원인을 분석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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