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적으로 외화를 반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외화를 지급하게 하는 환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2006년 11월까지 적발된 불법 환치기사범은 1825건, 단속금액으로 환산화면, 약 2조7천 9백억원이라고 한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정상적인 지급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러한 환치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 의미는 불법적인 외화의 도피나 외화가 밀수나 마약의 자금원이 될 소지가 있는 불법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함이다.
관세조사 그리고 외환조사 관련 전문 컨설팅 업체인 PH관세무역컨설팅의 김용일 대표관세사는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과 외환의 휴대반출의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실제상 불법적인 성격이 아닌 외화자금도 신고절차를 몰라 불법 환치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어 전과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외환거래법상 환치기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참고로 외국환거래법상 이러한 불법환치기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등 처벌이 매우 무겁다.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도 적용된다.
그간의 무역관련 상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의 수출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무역대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에 보면, 외국의 수출자가 지정하는 방법이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르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외국환거래법은 사전에 신고나 허가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이를 사후에 하려고 하면 신고나 허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의 위반유형은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무역을 하는 대부분의 대기업도 이러한 외국환거래법의 위반이나 처벌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경시풍조가 많아 외국환거래법의 위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까지 보인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도 자신의 무역이나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김용일 대표는 “그간의 경험으로 볼때,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기업들도 외국환거래법의 절차불이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다면서, 이는 여러 해 동안 쌓은 대기업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무역거래나 자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지급이나 환치기에 대한 상담은 PH관세무역컨설팅 외환헬프데스크(대표 김용일 관세사, 팀장 박찬규 관세사)(전화 02-527-4461또는 527-4588, 팩스 02-527-4462, 이메일은 ph1608@hanmail.net )으로 연락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