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화장품 구입 미성년자, 과도한 독촉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등록 2006.12.26 13: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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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노상에서 유인해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한 후 과도한 독촉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내 번화가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피부 무료테스트·설문조사 등을 미끼로 접근한 후, 자동차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미성년자가 계약한 화장품 가격은 '50만원대'가 가장 많았으나, 대부분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업자로부터 협박·형사고발조치 등 독촉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6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접수된 미성년자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76건에 대한 분석과 미성년자 7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연말연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설문조사 유인, 과장설명으로 계약 체결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 유OO(1987.7.생)과 오OO(1987.5.생)는 부산 서면 노상에서 설문조사에 응했다가 프랑스 직수입 화장품을 월 4만원씩 10개월만 내면 화장품가격의 10%만 내고 계속 재구입할 수 있다며 현혹하는 바람에 40만원에 화장품을 계약하고, 당시 영업사원이 '동의서'에 부모님 몰래 도장을 찍어 보내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당했다.


2006년 1월에서 9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152건 중 76건(50.0%)이 미성년자 계약 피해로, 대부분 화장품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였다.이 중 응답 가능한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화장품 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장소로는, 시내 번화가가 43.9%(32건)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기차역주변 30.1%, 버스터미널 주변 20.6% 순으로, 대부분 노상이었다.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는, 73건 중 70건이 자동차 안으로, 1차 노상에서 접근한 후, 2차적으로 자동차 안으로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시 연령은 만 18세가 56.2%(41명)로 가장 많았고, 만 19세가 41.1%, 만 17세 2.7% 순이었다.


10대 미성년자들에게는 ▲ 길거리에서 공짜나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 ▲ 화장품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둘 것 ▲ 악의적인 독촉장이나 경고장에 당황하지 말고, 계약취소 요구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 할 것 ▲ 방문판매업자가 법정대리인에게 '추인' 확답을 요구하는 경우 지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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