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21개 법 개정

  • 등록 2006.12.27 14:34:00
크게보기

병원 수익사업 허용 담은 의료법 개정은 내년 2월 목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21개의 법률이 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분야 6개, 관광 분야 6개, 세제 분야 9개 총 21개의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범위 확대와 병원 경영지원 서비스사업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늦어도 상반기 중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교육·조사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 수익사업만 허용되고 있으나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 따르면 의료법인도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의학과 약학 등 연구개발 관련사업, 해외환자 유치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제도 개선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의료관광 시설 특례조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수익사업 범위 확대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광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및 부담금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은 내년 1분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에 따르 추진키로 했다.

 

관광산업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도 관광산업펀드에 대한 관련법 개정 후 진행키로 정했다.

 

한편 기업의 접대비 중 연극·전시회·운동경기 등 문화비 지출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이나 물류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등 업종의 성격상 대규모토지를 필요로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으로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

 

이밖에 관광지 조성절차 간소화나 관광종사자 자격증소지자 채용 의무화 방안을 담은 관광진흥법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으로 재경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 등에 계류 중인 사안들은 가급적 입법이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