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업체 혜택…불공정 업체는 제재 강화
하도급거래 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범 정부적 정책공조가 본격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8일 범 부처 정책공조를 통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하여는 혜택을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하여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관련 부처는 지난 4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부처가 하도급 공정거래 여부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관련 부처는 12월 19일 협력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부처별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대 국책 금융기관이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하도급거래 모범 여부를 반영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도급거래 모범 여부는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반영하는 지표 중 비재무적 지표에 포함된다. 현재 비재무적 지표에는 윤리경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4대 국책 금융기관은 하도급거래 모범 여부에 따라 여신금리를 결정하고 운영자금 지원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우대를 받는다. 재경부는 또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업체를 보증지원할 때,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는 신용등급을 1단계 하향조정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우대 보증대상 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기업간 상호협력평가기준'을 개정하면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의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심사기준에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6점)' 부분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여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하도급거래 공정성 여부에 따라 입찰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도 개정해 하도급 공정거래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200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한 대상을 심사할 때,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에게 감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국가 R&D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할 때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IR52 장영실상, 이달의 엔지니어링상 등 업체를 포상할 때에도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간 상생협력 지수를 산정할 때 시 상습 법위반 업체를 반영해 업종별 상생협력 정도를 공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와 하도급법 상습 위반 업체 명단을 참여부처 등에 통보하면, 참여 부처별로 혜택과 불이익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이 같은 정책공조 사항은 매년 상·하반기 협력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해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 김병배 부위원장은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공공부분 입찰이나 업체평가, 자금지원 등을 차등화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책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