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 230조원 수준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처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 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처분절차 간소화, 농지 임대료 인하, 공공목적의 매각 활성화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국토의 활용도 증대이다.
1. 공유재산 임대 매각 절차의 합리화
경쟁입찰을 통한 임대·매각시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수의계약 가능하여 입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예정가격이 체감되어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인이 입찰하더라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여 공유재산 임대·매각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정가격의 체감을 극소화하여 지방재정 수입도 증대될 수 있도록 했다. ※ 3회차 입찰부터 매회 예정가격의 10% 이내로, 임대는 50%, 매각은 20%까지 체감 가능
2. 농경지 임대료의 상한 설정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농경지 대부료(공시지가의 1%)가 동반 상승하여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공유지 활용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경지 임대시 전년도 농업총수입의 20%를 상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료를 현실화하면서 농지 임대를 활성화 하도록 했다. ※ ㎡당 연간 1,000원 이상 사례 다수 → 330원 정도
3. 공공목적의 매각기준 보완
농촌지역은 마을회관·경로당 건립 등 공공용 목적의 공유지 매각요구가 많으나, 이에 대한 수의매각 기준이 없어 주민사업 지원 곤란함에 따라 마을회 등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지 매입을 희망할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한다.
4. 주택법에 의한 사업부지에 대한 수의매각 확대
주택업에 의한 주택사업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50%이상 건축시 사업부지내 공유지를 40%까지 수의매각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주택규모 50% 미만 사업의 경우 부지내 공유지를 20%까지 포함하여 수의매각을 허용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지원한다.
5. 불용품 매각절차 간소화
사용이 곤란한 소액 불용품을 처분할 경우에도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불용품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매각단가가 5만원 이하로서 총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