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 원인제공의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 등록 2007.01.09 13: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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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끼리 충돌한 사고에 대해 그 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돼 해양사고 심판 시 보다 통일적인 재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 충돌 사고 발생시 2인 이상이 관련됐을 경우 각 관련자에 대해 ‘충돌사고 원인제공 비율 산정 기준(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좁은 수로(협수로)와 통항분리 수역에서 다른 항로에 진입한 선박이 자신의 항로를 따르던 선박과 충돌한 경우 원인제공 비율을 진입선박 85%, 항로 항행선박 15%로 정했다. 또 좁은 수로에서 갑작스럽게 전타(급회전)한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 전타선박에 100%를 배분했다.


두 선박이 횡단상태에서 모두 동작을 취하지 않아 충돌한 경우 피항선은 65%, 유지선은 35%로 정했으며, 마주보고 항행하는 두 선박 모두 동착을 취하지 않아 정면충돌한 경우 각각 50%씩 배분했다.


한 선박이 다른 선박을 추월한 과정에서 충돌한 경우 추월선은 85%, 피추월선은 15%로 정했으며, 기준은 또 일반 동력선과 운전이 부자유스런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는 일반 동력선 90%, 운전부자유선 10%로 정했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두 선박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충돌한 경우에는 각각 50%를 배분했으며, 부두 내에서 한 선박이 접안 중에 접안된 다른 선박과 충돌한 경우 접안 중에 있는 선박에 100%를 배분했다.


또 항행중인 선박이 묘박 중인(배가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선박과 충돌한 경우에는 항행중인 선박 95%, 묘박선 5%로 정했다.


해양심판원 관계자는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지고 이해관계인의 사고 원인을 제공한 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통일적인 해양심판으로 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정 안정성을 위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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