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기 R&D 지원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 세액감면
신규로 중기청, 올 중소기업지원세제 주요 변경내용
올해는 작년 말 일몰 예정이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여러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가 계속 시행된다. 또 대, 중기 R&D 세액공제 등 10여건이 새로 도입되거나 감면 내용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발표한 2007년 중소기업지원세제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금년에도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가 연장 적용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그러나, 창투조합 출자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등 일부감면제도가 폐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