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태평양 공해상 연어 불법조업단속 평가

  • 등록 2007.02.26 1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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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28일 부산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회의  개최


북태평양 공해상 연어 등 소하성 어류의 불법조업여부에 대한 회원국의 감시활동 평가를 위한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의 이행평가조정회의가 27~28일 부산시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5개국 회원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유엔해양법협약 및 북태평양소하성어족보전협약에 따라 공해상 연어조업은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불법조업감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참치자원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공해상승선검색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연어 불법조업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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