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의 해상경계법제화 시책 적극 대응한다

  • 등록 2007.03.21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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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20일 오후4시부터 도정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자치부 주관 으로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방지를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상경계 설정 법제화를 대비하여 도 및 관련 시군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우리 도의 적극적인 해상경계 획정 대응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 설정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국가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건설교통부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島嶼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한 표식)이 경남도의 경계 해역에 매우 불합리하게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경계선이 앞으로 법제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국제 해양법상 해상경계의 기준인 ▲중간선 원칙 ▲등거리선 원칙 ▲육지연장주의 원칙 ▲垂線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경남의 해역안을 마련하고, 이를 용역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은 물론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경남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이를 관철하는데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상경계설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해와 서해안 일부에 대하여 해양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중으로 경남의 해역을 포함한 남해안에 대한 해양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는 이미 2007년 12월 27일 경남의 연안 시군관계관 회의를 갖고 해역의 최대화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행정구역상 해상경계, 해역의 수산이용 실태, 역사적 문헌 등)를 미리 조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해상경계법제화 작업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해양실태 조사 외에 해상경계 설정 기준과 원칙, 분쟁조정 절차 등 해상경계법제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초조사가 완료되는 올해 말에 입법여부가 결정되고 2008년 이후 법률안 마련 공청회 및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 입법예고 및 지자체 협의 →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결 등의 입법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파악된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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