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개정 공유수면관리법령 개정 시행
앞으로는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선박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방치된 선박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지난해 10월 공유수면관리법중 관련규정을 개정해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날 밝혔다.
그동안 매년도별로 약 600척 이상 방치된 선박은 해수부가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을 통해 처리해 왔다. 소유권이 있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방치선박의 경우에는 신속히 제거할 수 없어 해양오염과 선박의 안전한 통항에 많은 어려움을 격어 왔다.
해양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도부터 공유수면관리법령 개정에 착수해 소유권이 있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전 조사를 선행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제거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또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20일 이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의 신청에 따른 재조사시 이해관계인이 참여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명과 권익보호 절차도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518척의 방치선박중 87%인 451척을 처리하고 67척이 남아있다.
전병조 해양부 안전관리관은 “앞으로 방치선박 최소화를 위해 시·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치선박 선주를 끝까지 추적,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고 사회정화 운동으로 확산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