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은 4일부터 달력이나 잡지 등에 수록할 조석자료를 복제할 경우 징수해 오던 수수료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이달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인이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이를 변형해 수로도서지와 유사한 제작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는 해양조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해양조사원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해 주고, 해양수산관련 종사자와 선박항해자 및 해양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조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영리 목적의 달력 또는 잡지에 게재하거나 홍보성격이 큰 학회지 또는 협회회보 등에 게재할 경우에는 복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 수로서지 복제승인 규제완화는 국민들이 보다 많은 해양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해양정보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