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장기 방치 주장 사실 아냐… 법 절차에 따른 대응 중”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11월 20일 오전 울산광역시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염토양 장기방치 규탄 및 조속한 정화사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울산본항 3·4부두에서 시행된 토양정밀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 제기한 장기간 방치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설명했다.
UPA는 “2022년 9월 최초 오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해 남구청의 정화명령(1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2025년 9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0월 정화 완료를 통보받았다”며, “두 번째 정화명령은 2024년 5월 새롭게 확인된 구역에 대해 2025년 11월 13일 남구청이 발령한 별건으로, 현재 이에 대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해당 추가 오염구역에 대한 정화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권한 없이 임의로 정화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정화명령이 있어야 정화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UPA는 또한 “해당 부두의 소유가 공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가 무조건 정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법에 따라 정화 우선 책임자는 오염원인자나 오염관리시설 운영자이며, 소유주는 선순위 책임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UPA는 현재 남구청의 정화명령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인지 확인 중이며,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남구청에 오염원 조사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정화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오염원인자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화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해 향후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UPA는 향후에도 행정기관과 협력해 토양오염 문제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올바른 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