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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항해운업계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시급… 국회, 즉각 입법 나서야”

“같은 바다에서 일하지만 세금은 25배 차이… 청년 이탈·해상 안전 위협”



부산지역 내항해운업계가 국회를 향해 내항선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세대교체와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내항해운업계 관계자들은 “내항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외항선원 수준으로 확대해달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부산지역 내항해운 종사자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부산은 대한민국 대표 해운·항만 도시로, 전국 항만 물동량의 약 3분의 1을 처리하는 핵심 물류 거점이다. 이러한 지역에서 내항해운업계가 공동으로 입장을 낸 것은 해운산업 기반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같은 바다, 다른 세금”… 비과세 혜택 격차 25배

현행 세법에 따르면 외항선원은 월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내항선원은 단 20만 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내항해운업계는 이러한 불균형이 청년층의 내항 이탈과 고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내항선원 중 60세 이상이 약 60%, 내항선박의 86%는 노후선박으로 조사됐다.



“내항해운은 국가안보의 마지막 보루”

업계는 내항해운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필수 기반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480여 개 유인도를 연결하며 섬 주민의 생명선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시 및 비상사태 시 전략물자 수송을 담당하는 핵심 수단으로 규정돼 있다.

숙련된 청년 인력이 내항해운에서 사라지고 고령 인력만 남게 되면, 국가 비상대응 능력과 해상 주권 확보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선 공약 지켜라…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돼야”

내항해운업계는 여야 대선 공약으로 명시된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약속이 이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공약했던 사항인 만큼, 국회가 책임 있게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업계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내항해운이 고사하고 바닷길이 끊기기 전에 세제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내항해운업계의 이번 목소리는 단순한 세제 개선 요구를 넘어, 국가 해운 경쟁력과 해상안보의 유지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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