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법률안 국회통과법원조직법 등 9개 법률안 2월 12일 본회의 가결부산·인천 본원 각각 설립…2028년 3월 1일 개원해외 유출 중재비용 절감·전문적 분쟁 해결 기대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법률안(의원 발의 7개, 법사위 제안 2개)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가결했다. 개정된 법률은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분쟁 해결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해외기관에 유출되는 중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설립된다. '해사국제상사법원'(1심 법원급) 본원은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립된다. 부산본원 관할구역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며, 인천본원 관할구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이다.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 1일이다. 사물관할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해양사고 제외), 국제상사사건에 대해 해사법원단독부(1심), 해사법원합의부(2심), 대법원(3심)이 담당한다. 법률에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사법원합의부(1심), 관할고등법원(2심), 대법원(3심)의 심급체계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제 해사사건 분쟁 해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재 국외에서 처리되고 있는 해사사건의 소송비용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해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내 지방법원 또는 해외 중재 및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했으나, 개원 후에는 해사법원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