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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원 보험금 보호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도입

해수부, 선원 보험금 보호하는 행복지킴이 통장 도입

해양수산부가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전용 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선원들은 유기 구제 보험금과 재해보상 보험금을 압류 없이 받을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통장이 압류된 선원의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유기 구제 보험금과 재해보상 보험금까지 함께 묶이면서 생존권과 생활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원법이 개정되면서 압류금지 전용계좌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선원들은 12개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또 유기 구제 및 재해보상 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신청이 접수되면 선원에게 압류금지 계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통신 장애로 계좌 이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유기 구제 보험은 선원이 거주지나 근로계약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거나 방치된 경우 송환비용과 송환수당, 선상 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재해보상 보험은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 등 재해를 입었을 때 요양보상과 상병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선원이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었을 때 압류금지 통장을 통해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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