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친환경 해양산업 금융지원 법적 기반 강화…대미투자 위탁기관도 명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고, 대미투자 특별법상 업무 위탁기관으로도 명시되면서 해양산업 정책금융 수행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3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과 대미투자 관련 정책금융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녹색경영과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 업무가 법률로 상향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해진공은 친환경 사업 지원의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국내 해양기업의 친환경 금융 투자와 경영 지원을 통해 해양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진공은 그동안 친환경 선박과 벙커링, 저탄소 설비 개량, 블루본드 기반 조성 등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기능을 확대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지원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함께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대규모 대미투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략 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진공은 이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 명시됐다.
해진공은 앞으로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 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미투자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공사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고,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으로 법안에 명시되면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양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해양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