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기 연안 야간 조업 제한 풀린다… 3월부터 44년 만에 시범 허용

  • 등록 2026.01.28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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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 연안 야간 조업 제한 풀린다… 3월부터 44년 만에 시범 허용

오는 3월부터 인천과 경기 연안 일부 해역에서 야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경기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해 야간 항행 및 조업을 제한해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해역은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 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에서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돼 왔다. 다만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가량 소요되는 데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된 조업 시간 때문에 어획 활동에 제약이 크다며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고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서해 해역 중 북위 37도 30분 이남 구간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우선 3월부터 6월까지 성어기 기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본격 추진 여부와 세부 운영방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조업 가능 어장이 2,399㎢로 확대되는데, 이는 서울 면적의 약 4배 규모다. 해수부는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 어선이 연간 약 3,100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약 136억 원 수준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안전조업법상 ‘조업한계선’은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을 의미하며, ‘특정해역’은 조업한계선 이남 해역 중에서도 어선의 조업이나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이 가운데 북위 37도 30분 이남 구간을 대상으로 야간 항행과 조업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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