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4일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 단속… 해상·육상·온라인까지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과 불법유통 행위 차단에 나선다. 해수부는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국민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업, 금지어구 사용, 포획금지 기간·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전반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수산물 판매·유통 행위까지 포함한다.
해수부는 해상 단속에서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 조업 특성을 고려해 조기, 도미, 갈치, 문어 등 설 제수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추진한다.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고, 드론과 어선위치모니터링시스템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주·야간 불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상에서 연근해 어선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동시에 위판장과 양륙항 등 육상 유통 단계 점검도 병행한다. 불법 포획 수산물이 유통망으로 흘러들기 전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해 온라인 점검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중개 플랫폼, 누리소통망(SNS) 등에 대한 예찰을 확대해 불법 포획 수산물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 차단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어업과 불법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용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육상·해상·온라인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불법행위는 현장 적발부터 유통 차단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