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 미만 인천항 이용 요금 올해도 면제 혜택

  • 등록 2007.05.03 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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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어 내년 4월말 까지 연장 실시
영구면제 위한 규정 개정도 추진키로

 
   '3천원 미만의 인천항 이용 요금 올해도 내지 마세요'

 

인천항만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대리점 등 항만 고객들에게 3천원 미만의 소액 요금을 면제해 주는 서비스를 연장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인천항 내항 전경)

 

면제에 해당되는 요금은 인천항을 이용하는 선박에게 부과되는 접안료와 화물료, 입항료, 정박료 등 모두 4가지다.


소액요금 면제 서비스는 인천항만공사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국 무역항 가운데 최초로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서비스로, 시행후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335건의 소액요금 납부가 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5만원에 불과하지만 고객들은 바쁜 업무 시간을 쪼개어 교통비를 들이며 3천원 미만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직접 인천항만공사를 방문하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는 수역시설 사용료도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면제 범위가 더욱 넓어져 약 500건 이상의 소액요금이 납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3천원 미만의 요금을 받기 위한 고지서 제작 비용과 발송 비용 등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수납 업무 효율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둬, 고객지향적인 소액 요금 면제 조치로 인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것은 물론 인천항만공사의 경영 합리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소액요금 면제 혜택은 법 규정과의 상충 문제로 인해 일단 내년 4월30일까지 기간을 정해 실시될 예정이며, 인천항만공사는 앞으로 영구적인 면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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