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불량 가정 시험 운항 관련 규제 완화
문제점 없을 경우 6월4일부터 정식 운영
갑문 안전통항 규칙 새롭게 개정해 적용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가 오는 6월4일 시범운항을 시작하는 ‘시계제한시 특정선박 운항 허용’을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인천항만공사와 예선업협회 등은 2일 컨테이선박 칸타마호와 카페리선 뉴골든브리지5호를 지정해 팔미도-남항 코스와 내항-팔미도 코스 등 두 곳에서 향도선을 통한 입출항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시험은 인천항을 이용하는 정기선의 운항 불가 시계 기준이 기존 900m에서 500m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정기 카페리선박과 컨테이너 선박이 시계가 나쁘다는 가정 아래 향도선의 도움을 받으며 입출항하는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사진:인천항 갑문으로 대형 자동차운반선이 입항하는 모습)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밀 분석해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올 경우 오는 6월4일부터 곧바로 정기 컨테이너선과 여객선의 시계제한시 선박 운항이 허용된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시계제한시 특정선박 안전운항 대책’을 마련해 안개로 인해 선박의 입출항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도 이에 발맞춰 ‘갑문안전통항규칙’을 새롭게 개정해 갑문 입출거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
오는 6월4일부터 시계제한시 특정선박의 운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항의 체선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체선율이 낮아지면 화주와 선사의 비용 부담도 대폭 감소해 이를 통한 인천항의 항만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