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 10층 강당에서 수도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알기 쉬운 내용의 '외환거래절차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출입업체가 외환규정을 잘 몰라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거나 입출국시 휴대한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단순 절차 위반 외환사범이 줄지 않고 있어 외국에 자주 드나드는 수출입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며, 불법외환거래의 사후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활동을 통해 외환사범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외국환거래제도 개요, 관세청의 역할 및 외환사범 단속현황, 수출입업체가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절차, 주요 적발유형 및 사례, 외화등 휴대반출입절차, Q&A 등으로, 1부에서는 외환제도 자유화, 우리나라의 외국환제도, 대외거래의 결제, 자본거래 등 외국환거래절차를 설명하고 2부에서는 수출채권미회수, 무역가장, 불법상계, 환치기,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제3자 지급·영수, 지급수단등의 불법수출입 등 적발유형 및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쉽게 진행한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법규의 미숙지로 인한 외환사범 양산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외환거래문화를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건전한 무역거래질서가 확립되고, 외환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써 쌍방간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법규순응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인지역에서 개최한 설명회 참가업체들의 호응도가 좋을 경우 부산 등 타지역에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2000년 외환조사조직을 신설한 이래 매년 2~5조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여 명실상부한 대외금융범죄 전문단속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왔다.
2009년 외환자유화를 목표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청은 2003년 7월부터 환치기,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