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 출총제 대상 제외된다

  • 등록 2007.06.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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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에외 인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고,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가 인정된다.
또 도산절차상 신규지원자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인정되고,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담보제도가 개선된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의 취등록세 감면기간을 4년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2년동안 면제하고 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2년 내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어려워 실제로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한 것이다.

 

또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환거래와 노동 등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대기업 및 중핵기업과의 입지적 연계 등 접근성을 중요시하나 출총제 제한으로 대기업의 입주가 제한돼 있어 외투기업 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대책에서 국내기업에 출총제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외투기업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산업전환 활성화를 위해 제품개발에 필요한 R&D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도 사업전환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R&D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30억원 시범사업을 추진 한 후 성과를 분석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2단계 대책에서는 도산, 신탁, 담보 관련제도를 선진화했다. 포괄적 동산담보제, 저당권 유동화 등 지난 1단계 대책시 발굴된 과제는 법무부가 도입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도산하는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위해 신규자금에 대한 최우선 순위를 인정하는 등 도산법률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통합도산법상 신규지원자금은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만 회생담보권자에 대해서까지 우선 순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신규자금에 대해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신규자금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신규지원자금에 대해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담보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마땅한 공시방법이 없어 담보설정시 양도담보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축중인 건물은 공사초기의 경우 동산으로 인정되나 기성고가 증가해 기둥 및 주벽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으로 인정돼 양도담보권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한 점이 있고, 금융기관도 이러한 이유로 건축중인 건물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거나 아예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건조중인 선박과 같이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등기제를 도입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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