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합의서 채택 北 광산 3곳 28일부터 공동조사
“남북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은 민족 상생을 위한 사업”
남북은 7일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간 2차 실무협의를 통해 남측이 올해 제공하기로 한 미화 8000만달러 상당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별 가격 등을 명시한 세부합의서를 채택했다.
남북은 지난 5일부터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간 제2차 실무협의’에서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 가격에 합의, 경공업 원자재와 지하자원을 주고받는 남북 간 협력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됐다.
원자재 가격은 북측은 국제시세, 남측은 국내 조달가를 각각 주장했는데 6일로 예정된 협의기간을 넘겨 밤샘협상을 계속한 끝에 남측이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됐다. 대신 지원에 소요되는 해상운임료와 보험료, 항만비용 등 부대비용은 남측이 책임지고 수송과 하역 및 체선료만 북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남측이 북측에 제공할 경공업 원자재는 의복류(2700만달러)와 신발류(4200만달러), 비누(1100만 달러) 등이다. 남북은 이번 협의에서 총 94개 품목 중 62개(섬유 34개, 신발 21개, 비누 7개) 품목의 가격과 수량에 합의했으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32개(섬유 4개, 신발 28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측은 이달 25일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500t(약 70만달러 상당)을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수송하며 11월 말까지는 모든 원자재의 제공을 완료하기로 했다.
북측은 남측이 제공할 경공업 원자재의 3%에 해당하는 광물(아연괴 및 마그네샤크링카)에 대해선 올해 중 2회(원자재 50% 및 100% 제공시점)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잔여분은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상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한 지하자원 개발 협력과 관련해, 북측은 3개 광산(검덕, 대흥, 룡양)에 대한 자료를 오는 19일 남측에 제공하고, 제1차 현지 공동조사를 이번 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남북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한 공동조사단을 통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2차 조사(9월초)와 3차 조사(10월중) 실시에도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남측은 북측 경공업 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다음달 7∼11일 진행하고 오는 9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이날 “지난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처음 시작된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세부 이행사항에 합의함으로써 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금년 7월 25일부터 경공업 원자재 제공이 시작되고, 아울러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제1차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경공업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은 남북 간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갖는 경제요소를 상호 결합시켜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민족 상생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기술협력 과정에서 북한의 경공업 수준을 제고하여 경공업 부문에서의 남북경협을 심화·발전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원확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에 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우리 측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공업 원자재와 관련, 해외 조달 원료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고무반죽(생지) 등 국내 1차 가공품으로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우리 국내기업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이라는 남북 상생의 신경제 협력사업의 추진은 남북경협이 한 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남북이 합의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세부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체결된〈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 이행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공업 협력
제1조 남측은 북측에 2007년도 의복류(2,700만달러), 신발(4,200만달러), 비누(1,100만달러) 생산에 필요한 미화 8,000만 달러분의 경공업 원자재 현물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①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소요되는 해상운임료, 보험료, 항만비용 등 부대비용은 남측이 부담한다. 다만, 북측지역내에서의 수송과 하역 및 체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② 경공업 원자재에 대한 품목, 수량, 가격은 《부록1》과 같이 한다. 다만, 이 합의서가 서명되는 시점까지 수량, 가격이 합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접촉을 통해 협의, 확정하여 《부록1》에 첨부한다.
제2조 경공업 원자재의 제공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올해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2007년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분 중 1항차로 폴리에스터(polyester) 단섬유(1.4D×38mm) 500톤을 7월 25일 인천항―남포항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통해 제공하기로 한다.
제3조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10명으로 구성된 남측 기술지원단이 1차로 2007년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북측의 경공업 공장 현장을 방문하고 기술지원을 진행하며 추가로 3회(2007년 9월, 11월, 12월) 실시한다.
제4조 북측은 남측에서 제공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부합되게 사용한다.
제2장 차관계약 및 원자재 대가 상환
제5조 이 합의서에 따르는 경공업 원자재의 차관제공과 그에 대한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제6조 북측이 2007년도에 상환(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하는 품목은 아연괴, 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하며 품목·수량·가격은《부록2》와 같이 한다.
상환시기는 2회(경공업 원자재 50%, 100% 제공된 시점)로 하며 상환물자의 인도·인수는 FOB 조건으로 하고, 가격기준은 상환시기의 국제시장가격(London Metal Exchange, 런던 금속거래소) 또는 남과 북이 합의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7조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 상환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부록3》과 같이 한다.
제8조 북측은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97%를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라 상환한다.
제3장 지하자원개발 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검덕광산(아연), 룡양광산(마그네사이트), 대흥광산(마그네사이트) 등의 광산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5월 4일 제2차 실무협의에서 합의한 광산관련 자료를 2007년 7월 19일 남측에 제공하며, 현지공동조사를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진행하되, 공동조사단은 각기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1차 현지공동조사가 끝난 후 2차 조사는 9월 초, 3차 조사는 10월 중에 실시하되, 투자와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제10조 북측은 투자광산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공동투자대상 광산의 일반실태, 탐사 및 매장량 실태(지질 및 광상) 등 광산투자와 관련된 조사
공동투자를 위한 대상광산의 채광, 선광, 미광, 운반, 전력계통과 설비 및 가동실태, 생산현황, 노동력 및 복지시설 조사
공동투자대상 광산에 대한 현지조사시 남측인원들의 북측 해당기술자·관계자 면담, 해당기관 방문
제11조 공동투자대상 광산에 대한 투자당사자 선정과 투자규모, 시기, 방법 등에 관한 투자계약은 현지조사 및 평가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수정·보충 및 효력발생
제12조 이 세부합의서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3조 이 세부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7월 7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 김형석
민족경제협력연합회장의 위임을 받아
실장 리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