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 단속 실시

  • 등록 2008.03.20 1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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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병찬)는 실뱀장어(민물장어치어) 불법포획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남(신안, 무안, 영광), 전북(군산, 부안) 해역에서 일부 어업인들이 무허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어 자원 남획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25일부터 31일까지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키로하고 이에 앞서 20~24일까지 실뱀장어 불법포획 구조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 예고를 실시했다.


무허가 실뱀장어 포획은 24시간 바지선에 상주하여 조업하고 현재 500여척이 난립하고 있어 위험이 높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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