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김병찬)는 규격미달 낙지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수년간 불법어업을 지속하여오던 전남 강진군 사초리 어촌계(어촌계장 외 40명)가 불법어업이 없는 마을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군 사초리 어촌계는 주민의 주 소득원인 낙지를 포획하기 위해 수년간 그물코 규격위반 불법통발어구를 사용하여 왔으나, 2007년 10월부터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지속적인 지도교육으로 어업인 스스로 불법통발어구 자진 철거를 결정한 바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철거 작업으로 약 2만개(싯가 약8,000만원)의 불법 통발어구를 어업인 스스로 폐기(소각) 하고 적법한 어구로 대체하는 등 불법어업이 없는 자율관리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일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불법어업단속과 더불어 장기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어업인 지도교육도 강화해 불법어업이 없는 마을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