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 사용 현장 일제점검

  • 등록 2008.04.11 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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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조성


국토해양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삼열)은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14일에서 30일(2주간)까지 공유수면 점 · 사용 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공유수면 불법매립 및 무단 점,사용행위 ▲해양오염방제 조치사항 ▲공유수면내 불법 시설물 설치 사항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조치 함으로써 점 · 사용자의 성실한 허가조건 준수를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공유수면 점 ·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유수면 관리와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목포항을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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