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원, 채취금지 해역에서 진주담치 섭취 주의당부
지난달 21일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에 따라 마산 연안(덕동, 난포)에 대한 진주담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기준치 초과해역이 진해만 동부해역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4일에서 15일까지 진해만 및 통영일원에 대한 패류독소조사 결과, 통영시 지도 및 원문, 거제시 고현 등 일부해역을 제외한 진해만 전 해역의 진주담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특히, 마산시, 진해시, 거제시 칠천도(대곡), 부산시 가덕도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는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125∼552 ㎍/100g의 독소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 됐으나 거제대교가 위치한 견내량 이서(以西)의 한산 · 거제만, 자란만 등 통영,고성 연안 및 여수 가막만 해역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진해만에 있어서도 굴에서는 아직 독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진주담치(홍합) 채취금지 조치를 관할 시,도에 요청했으며, 낚시꾼이나 행락객은 채취금지해역에서 진주담치를 섭취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또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패류독소의 급격히 증가와 확산의 우려가 있어 진해만에 대해서는 전 해역에서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의 감시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