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권준영)은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시행(‘08.1.20)으로 6월말까지 경상북도 관내 해양시설을 신고수리한다.
해양시설 신고수리 목적은 해양시설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고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양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 시설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오염물질저장시설, 선박 건조,수리시설, 해체시설,시멘트 석탄 등 하역시설 설비, 연면적 100㎡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 콘도, 음식점), 관경의 지름이 600㎜ 이상의 취수,배수시설 유어장, 해저광케이블, 해상부유구조물,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등이다.
포항지방청은 고객중심의 해양시설 신고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신고서 작성요령 등 사전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6월말까지는 해양시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의법처리 된다고 밝혔다.
신고업무 처리절차는 해양신고서 작성→포항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접수→신고서 검토→해양신고증명서 교부 순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