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경상북도 관내 해양시설 신고 수리

  • 등록 2008.04.21 10:04:15
크게보기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권준영)은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시행(‘08.1.20)으로 6월말까지 경상북도 관내 해양시설을 신고수리한다.


해양시설 신고수리 목적은 해양시설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고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해양시설 신고제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 시설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오염물질저장시설, 선박 건조,수리시설, 해체시설,시멘트 석탄 등 하역시설 설비, 연면적 100㎡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 콘도, 음식점), 관경의 지름이 600㎜ 이상의 취수,배수시설 유어장, 해저광케이블, 해상부유구조물,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등이다.


포항지방청은 고객중심의 해양시설 신고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신고서   작성요령 등 사전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6월말까지는  해양시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의법처리 된다고 밝혔다.


신고업무 처리절차는 해양신고서 작성→포항지방해양항만청(해양환경과) 접수→신고서 검토→해양신고증명서 교부 순으로 처리된다.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