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적조피해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단체, 어업인 등으로 ‘적조대책위원회’(위원장 주봉현 정무부시장)를 구성 운영하는 등의 ‘2008년 적조피해 예방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올해도 예년과 같이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 이후에 코클로디니움에 의한 ‘유해성 적조’가 남해 중부 해역에서 발생, 동해안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16일~6월13일 적조피해 예방 대상인 19개소 양식장(육상어류양식장 11, 육상종묘배양장 6, 해상양식시설 2)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입식량 및 방제장비 일제점검을 실시, 성어의 조기 출하 유도 및 사육기준 준수와 미비 방제장비 확충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조예찰을 위해 어업지도선(2척), 적조 명예감시원(15명) 등을 적극 활용, 상시 예찰을 실시하여 적조관련 정보를 관계기관 및 어업인들에게 실시간 전파키로 했다.
이와함께 적조방재 동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방제선단(어선 24척)을 구축을 비롯, 덤프트럭(5대), 굴삭기(2대) 등 장비를 미리 확보하고 황토는 기 보유분( 1,840톤) 외에 2,600톤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특히 오는 7월초에 구·군, 울산수산사무소, 울산수협, 양식어업인, 어촌계장 등이 참석하는 적조피해예방 간담회를 열어 적조 유입 시 대처요령 및 적조방제 실시방안 등을 집중 교육하고 양식장 관리에 대하여도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구·군별로 피해 합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정확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종묘대 및 죽은 양식물 철거비 등 직접 지원과 더불어 영어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 간접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는 각 양식장에서는 양식물 입식 및 출하량이 신고되지 않아 향후 피해복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구·군에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과 적조방재장비 확충, 적조예찰 및 황토살포 동참 등 적조 예방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적조는 코클로디니움, 헤테로시그마, 짐노디니움, 기로디니움 등의 적조생물에 의해 7월~10월중 수온이 22℃이상 일때 발생되며 수온이 20℃이하일 경우 대체로 자연 소멸된다.
적조발령은 적조출현(1개체 이상 출현), 적조주의보(코클로디니움 300이상/ml, 반경 2~5㎞ 수역발생), 적조경보(코클로디니움 1,000이상/ml, 반경 5㎞ 이상 수역 발생), 적조해제(적조소멸, 수질정상) 등의 순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