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마산항 등 도내 7개 무역항 대상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19일부터 3주동안 도내 7개 무역항의 공유수면 이용 ·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공유수면은 바다 · 바닷가 및 하천 · 호소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을 말하며, 이번 조사는 마산해양청이 관할하고 있는 마산항·통영항·삼천포항·장승포항·진해항·옥포항·고현항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바다에서의 공유수면 점·사용은 수만톤급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의 대형 플로팅도크 설치에서부터 소형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까지 매우 다양한 규모와 목적으로 허가되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로 공유수면 무단점용 및 불법 매립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실태조사 관계 담당자는 공유수면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재산으로 무단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공유수면을 적법하게 점 ·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