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단속의 눈을 피해 주로 새벽시간대에 어획을 무차별 포획하는 등 해상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어업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불법어업 일제단속에 돌입한다.
도는 무허가, 조업금지기간, 포획금지기간, 그물코 크기 등을 위반한 어선에 대하여 주·야간을 가리지 아니하고 19일부터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형망어선이 금지기간(7.31까지)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연안새우방어업에 꽃새우가 아닌 어류 등 기타 잡어를 어획하는 행위 ▲불법으로 잠수기 어업을 하거나 어구를 어선에 적재하는 행위 ▲통발어구 등 그물코의 크기를 위반하는 행위 ▲조피볼락(우럭)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사진:불법어선)
한편, 도는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는 멸치포획을 위한 업종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19일에는 양조망어업인과, 20일에는 근해안강망어업인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지도·계몽키로 하였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 불법어로행위 20건을 단속하여 검찰에 송치 및 행정 처분하였다고 밝히면서,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서는 면세유류 공급 중지, 영어 지원자금 회수 등 강력한 처벌과 특혜를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