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태안 원유 유출사고 삼성중공업만의 책임이 아니다

  • 등록 2008.06.24 16:15:14
크게보기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현대오일뱅크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해 12월 7일, 태안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충돌사고로 1만2천5백4십7킬로리터의 원유를 쏟아 부으면서 태안 등 6개 시·군을 원유로 뒤덮은 최악의 해상 오염사고에 대한 선고공판이 6월 23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렸다.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엄청난 원유를 유출시켜 최악의 해상 오염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관련회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믿기지 않는, 정말, 믿을 수도 없는 선고공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원유 유출사고에 대해서 해양학자들은 10년이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로서 원유 유출사고 전문가인 리키 오트(Riki Ott) 박사는 "태안의 원유 피해가 얼마나 지속되겠는가?"라는 질문에 "엑손 발데즈 사고 후 18년이 흘렀지만, 과학자들은 바다가 사고 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아직도 40년은 더 있어야 한다고 전망했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태안 앞바다도 앞으로 40∼50년은 지나야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아닌가?


그런데도 허허바다에서 첫째, 삼성중공업 예인선이 다가오는데도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왜 피하지 않았는지, 둘째,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무슨 이유로 원유를 가득 실은 채로 항로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태안해상국립공원 같이 민감한 생태 보존지역에 정박했는지, 셋째, 이중선체가 아닌 단일선체로서 사고발생 시 엄청난 피해가 예견되었는데도 현대 오일뱅크는 어째서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용선했는지, 넷째, 화주인 현대 오일뱅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다.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상임의장 최진호)은 위의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가려서, 밀려서, 배고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어민들과 갯벌에서 조개잡이로 생활하는 영세민들, 생선으로 영업하는 음식업 종사자, 숙박업 종사자 등 원유 피해당사자들의 생계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도 안일하게 대처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최악의 해상 오염사고의 원인이 예인선 운영사인 삼성중공업에만 있고,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이유를 밝혀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원유를 가득 실은 채로 유조선의 항로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태안해상국립공원 같은 민감한 생태 보존지역에 정박한 이유와 예인선을 피하지 않은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이중선체가 아닌 단일선체로서, 사고발생 시 엄청난 피해가 예견되었는데도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용선한 이유와 태안 원유 유출사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도 밝혀줄 것을 현대오일뱅크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어업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폐허 속에 허덕이는 태안 등 6개 시·군의 피해 당사자들의 생계비 지원과 피해보상의 조속한 처리를 비롯하여 피해 시·군의 발전계획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8.6.24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정웅묵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