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 및 병리검사 등 시행지침 개정내용 설명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소장 한석중)는 6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전복양식협회, 해삼관련업체를 초청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시행지침 일부가 개정되어 그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해 왔던 종묘생산 확인 및 질병검사를 제주수산연구소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본 사업 시행지침 설명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원들과의 건강한 방류종묘 생산 등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종묘매입사업은 불법어업, 남획, 어장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제주연안 해역에 매년 2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돌돔, 넙치, 전복 등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가시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묘생산 확인 및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어류 156만 마리, 전복 125만 마리를 방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