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시설에 대한 자연재난 피해경감대책 마련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태풍,지진,해일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해양항만시설물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 및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했다.
비상대처대상 시설물은 방파제, 안벽, 계류시설 등 항만시설물로서 이에 대한 긴급대피요령과 비상운영계획 및 긴급복구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유관기관 등과 신속정보교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했다.
또 해양항만시설에 대하여도 자연재난 초기대응,대비를 위한 분야별 세부행동요령 및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 비상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