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하영제)은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오는 8월말까지 전국 주요 산간계곡에서의 오물투기와 불법 수목 굴ㆍ채취 등과 같은 산림오염 및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여름 피서기간 중 전국의 주요 산간계곡에 피서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공동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정화보로구역 내 오염물질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관상수 및 희귀식물을 불법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산림청은 또 이 기간 중 단속활동과 더불어 전국 주요 산간계곡, 등산로, 산림유원지 등 피서인파가 많이 찾는 산림지역에 대해 쓰레기 수거 등 산지정화활동과 산림훼손에 대한 계도활동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