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사업과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수주과정에서 뇌물이 제공된 혐의에 의해 관련업체 대표 2명과 어항협회 본부장급 인사 1명 등 3명과 이들로 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2명이 해양경찰청에 의해 각각 구속됐다.
해경은 이달 초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긴급체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영장을 기각,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 18일 영장을 재신청해 최근 구속했다.
해경 등에 따르면 L사 대표 C 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 수를 줄이기 위해 규정을 강화해 달라'며 공무원 K(52.구속) 씨와 O(50.구속) 씨에게 각각 2천850만원과 3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또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85억원 상당의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드는 수법 등으로 6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S사 대표 K 씨도 같은 수법으로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돈을 건넬 때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거나 직접 만나서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아울러 C 씨가 직원과 함께 지난 2006년 당시 인천지역 국회의원이었던 A 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A 씨의 비서관에게도 1천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C 씨는 `비서관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C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들 2개업체 등 전국 11개업체로 구성된 폐기물 해양수거업협회는 이 같은 사태와 관련, 오는 9월1일 긴급 회원사대표자 모임을 갖고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