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고기는 보호하고 금지기간은 지켜주세요

  • 등록 2008.09.19 16: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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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볼 수 있는 개정된 포획 금지기간과 금지체장 관련 포스터 및 리플릿 발간 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박종국)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7월 29일 일부 개정 공포하고 2008년 12월 1일 시행(단 보라성게,전어는 공포와 동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중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11,12조)관련 규정을 어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스터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하였다.


본 포스터와 리플릿에는 개정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에 관련된 규정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포획,채취금지기간(제11조)이 설정된 품종은 기존품종 38종 중 꽃게, 개서대, 전어, 붉은대게, 문치가자미 등 5종이 변경되었다.


보라성게는 금지기간을 폐지하고, 꽃게는 6월1일에서 7월31일(인천, 경기, 충남은 7월1일에서 8월31일)에서 6월16일에서 8월15일(단 연평도 및 서해특정해역 중 일정수역 7월1일에서 8월31일), 개서대는 6월1일에서 8월31일에서 7월1일에서 8월31일로 변경됐다.


전어의 포획금지기간(5월1일에서 6월30일)은 동일하나 강원도와 경북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붉은대게의 포획금지기간(7월10일에서 8월20일)도 동일하나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1일에서 7월10일로 변경됐다.


문치가자미는 1월에서 2월이었으나 12월1일에서 다음해 1월31일(경북도는 2월1일에서 2월28일)로 변경됐다. 포획금지체장,체중(제12조)의 품종은 기존품종 37종 중 도루묵, 쥐노래미 등 2종이 변경되었는데, 도루묵은 10㎝에서 11㎝로, 쥐노래미는 18㎝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포획금지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조항(벌칙과 행정처분등의 기준)도 게재되어 있는데, 포획 · 채취 금지기간을 위반 할 경우 벌금 500만원이하, 포획금지체장 ·  체중 위반은 벌금 300만원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포획금지기간 또는 체장,체중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한 때는 위반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30~60일로 정하여져 있음을 어업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 포스터와 리플릿을 시,도, 구,군의 행정기관, 해양,수산관련 기관, 수협, 해양경찰 등에 배부하여 수산자원보호와 관리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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