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수산사무소(소장 손종관)에서는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지원 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코자 '양식어가 배합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희망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태안군 관내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축제식) 중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사업기간은 선정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E,P, 뱀장어(자라)분말사료, 시,도지사에게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의 구매자금 융자로써 지원단가는 해상가두리 : 10백만원 / 면허면적 100㎡, 축제식 : 7백만원 / 수면적 100㎡이며, 어가 당 지원한도는 200백만원으로 지원금리는 연 1.0%이다.
사업신청기간은 10월2일에서 10일까지 (공휴일에도신청가능)이며, 양식업 면허ㆍ허가ㆍ신고증 사본 1부(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행사자 전원 계약서, 축제식 임대 양식업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를 지참하여 태안수산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태안수산사무소는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희망하는 어류양식 어업인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류양식협회, 해당 어촌계, 유관기관 등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