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규제 강화한다

  • 등록 2008.10.21 15:29:32
크게보기

국토해양부는 21일 개최한 IMO(국제해사기구)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nment Protection Committee) 회의(10.6-10, 영국 런던) 참가 결과 발표 세미나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선박의 엔진 회전속도가 분당 2,000이상인 경우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현행 킬로와트 당 9.8 그램에서 2011년 1월1일 이후 7.66그램, 2016년 1월1일 이후 2.0그램으로 현행 기준 최대 약 80% 까지 감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화학반응이나 촉매반응에 의하여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삼산화황, 황산, 기타 황산염 등의 2차오염물질을 형성하며 시야의 감소와 빛의 분산, 금속 및 재료의 부식, 식물 및 인간과 동물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되는 선박연료유에 포함된 황산화물의 경우 일반해상에서는 현행 4.5%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 3.5%로 북해 및 발틱해 등 황 배출 통제해역에서는 현행 1.5%에서 2020년 1월1일 이후 0.5%로 대폭 감축되어 정유업계와 해운업계의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에 대한 규제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 규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교통의정서(Kyoto Protocol)와 다소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 사우디,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딛쳤으며, 2009년 코펜하게에서 개최되는 UNFCCC 당사국 총회에 IMO 차원의 기본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적으로 강화일로에 있는 대기환경 규제 강화 논의에 저탄소 녹생성장의 국가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업·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