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 국산 둔갑시킨 판매업자 적발

  • 등록 2008.11.05 14: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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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조학행)은 2008년 11월 4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전통시장에서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소매업자 L모씨(K수산) 등 3명을 적발하여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 물량은 11,500kg(1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미꾸라지 판매업자들은 중국산 미꾸라지가 국산과 외관상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 소비자가 알 수 없다는 점과 국산으로 둔갑하면 손쉽게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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