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해양오염 사전예방 위주 단속 효과커

  • 등록 2008.12.04 1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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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인천관내 해양환경 사범 63건 적발 지도 

  

인천해양경찰서(총경 정갑수)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주간 해양오염 예방 및 대비·대응태세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해양환경사범 63건을 적발ㆍ지도조치했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동절기 유류 사용량 증가로 유조선 입·출항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시설의 해양오염 대비·대응태세 실태점검으로 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유조선 및 해양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 이행실태 등 해양오염 대비·대응태세와 유창청소업체의 폐유 수거 및 수거 폐유의 적법처리 여부 등을 집중단속 하였으며, 단속기간 중 총 161개소에 대한 시설ㆍ선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오염행위 1건, 행정질서위반 3건은 의법 조치하고, 경미위반 16건, 행정지도 43건은 지도조치 했다.


이중 도로포장용 아스콘을 해양에 탈락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행위자를 입건 조치하였으며, 폐기물 20톤을 보관 기간을 초과해 방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 폐기물을 적법처리토록 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하였고, 폐기물신고필증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경미한 위반행위 16건은 현장에서 지도 장을 발부하고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 4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했다.


이처럼 인천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 보전운동에 동참토록 유도하고, 유조선 및 해양시설의 해양오염 대비·대응태세 지도점검으로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에 주력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규제하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계도 위주의 해양오염 사전 예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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