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28일 2주간, 감천항 야간 폐유 불법 해양배출 등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현순)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해양환경저해행위 집중단속 결과 해양오염행위 7건, 의무규정위반 2건, 경미위반사범 35건 등 총 44건을 적발했다.
선박·해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육지폐기물의 불법 해양투기 ▲폐유·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불법배출 등 각종 해양환경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지난 11월 22일 감천항에서 러시아 국적의 3,000톤급 냉동운반선 B호가 유조선으로부터 윤활유 수급하던 중 에어벤트를 통해 해양유출된 사건과 남항 일자방파제에서 파나마 국적의 500톤급 O호에 연료유를 수급 중 기름이 넘쳐 해양을 오염시킨 사건 등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각 600만원의 벌금을 징수했다.
또 23일에는 영도구 대교동 물량장에서 60톤급 예인선에서 연료유를 서비스탱크로 이송 중 벙커A 160ℓ를 해양에 유출한 기관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중에 있으며, 11.25.에는 감천항 3부두 하수구 유입구 쪽에서 야간 취약시간을 이용하여 폐유를 육상하수구로 무단 배출한 H업체의 대표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부산해경은 올해들어 해양오염행위 81건과 의무규정위반 22건, 행정질서위반 21건, 기타 27건 등 모두 151건의 해양오염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해경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지도장을 발부하여 현장 계도조치하고, 상습·고질적인 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하는 한편, 해양오염 발견,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