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전 1억9천만원 민간단체 지원

  • 등록 2009.03.23 1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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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감시 환경정화 연구개발 교육 등 효과 클 경우 지원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해양환경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한다.


민간단체 지원 규모는 1억 9천만원, 1개 단체별 최고 지원액은 5천만원이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해양환경 민간단체 중에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사업 유형은 해양오염감시, 해양환경정화활동, 해양환경 연구개발·교육 등이며, 민간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선정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하여 예산낭비 없이 사업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작년에 8개 단체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의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긍정적 효과가 클 경우 보다 많은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해 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단체별 지원액을 5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상단체는 해양환경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부문에 활동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및 해양경찰청에 등록된 해양환경 비영리법인이다.


사업참여 신청은 3월 23 ~4월 3일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팀(02-3498-8566)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유형은 해양오염감시, 해양환경정화활동, 해양환경 연구개발,교육 등으로 신청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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