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09.04.29 1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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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수산식품부 합동 담화문 발표

  

어패류 주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 동안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5월1일 자로 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3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르면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동·서·남해 해역별 단속반이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에 대하여 단속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와 시도별로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점(point)을 1개소씩을 특별히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해당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수산자원 남획이나 민원 업종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본격 가동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불법어업 단속과 아울러 불법예방 홍보를 위한 TV광고·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는 한편,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관리하는 선진적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명예감시선의 운영 확대와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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