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종별 새로운 자원보호법 확인하세요

  • 등록 2009.05.20 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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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 품종별 관련 규정 검토자료 보고서 발간
현행품종 60종, 새로운 제한 검토 품종 4종, 중,장기 검토 품종 14종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생태 변화로 인한 포획금지관련 규정 재검토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임광수)은 농림수산부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일환으로 수산자원보호령의 수산동식물 품종별 포획금지와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78종의 수산동식물을 품종별로 명확한 종 규명, 생태, 어획량 변동, 자원상태 평가 진단 및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지역별 해양,수산관련 기관 및 어업인과의 협의회를 통해 수산계 의견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이번 검토 결과는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정책에 과학적인 근거자료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어업인들이 수산물 이용에 있어서 품종별 관련 규정을 혼동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어린고기 및 친어자원보호에 대한 의식도 높아져 자원관리에 많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참돔, 방어, 참홍어, 대구, 해삼, 톳, 대문어 등 수산자원보호령(제11,12조)에 규정된 60종에 대해서는 명확한 종 규명과 현행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급히 자원관리가 필요한 참조기, 참문어, 까나리, 민꽃게 등 4종에 대해서도 새로운 금지규정을 검토 제시하였다. 또한 현저한 자원 감소는 없으나 자원관리가 필요한 고등어, 갈치, 멸치, 갯장어 등과 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자원관리가 필요하지만 생태 및 어획량 자료 등이 부족한 청어, 가자미류, 자리돔, 주꾸미 등 14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종으로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 보고서를 시,도, 구,군의 행정기관, 어업지도선 사무소 및 해양경찰 등과 같은 해양,수산관련 기관, 수협, 학교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여 수산동식물을 이용 및 자원보호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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